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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50호, 2012. 1.17,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 2110-3307, 3308

       제1장 총칙  <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일 : 2012.8.5] 제2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1절 통칙  <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절 조사ㆍ심리  <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동행영장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가정폭력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9조제1항제4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5장 벌칙  <개정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17>

[전문개정 2011.7.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2.1.17]


부칙  <법률 제5436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676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082호, 1999.12.31>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151호, 2000.1.12>  (아동복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83호,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356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434호, 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580호, 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73호, 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0921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005호,  2011.8.4>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1150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2011.11.17 법률 제11088호 ]

부칙 <제10258호,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로 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를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2조의6,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를 “ 제31조”로 한다.
  제37조 중 “제14조의2 또는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67호, 2011.4.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의료법) <제11005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청소년보호법) <제11048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88호, 2011.1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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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행사 안내

2012/02/02 09:56 | Posted by 상담소



* 2월 상담소 일정 *

2.2~3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장소:충남 홍성


2.3(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


2.8(수)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이체 여성분과

2.9(목)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정기총회

2.11(토)
*영자씨모임
-장소:흥덕문화의집

2.14(화)
*상담소 실무협의회

2.16(목)
*이사위원연구모임

2.17(금)
*성폭력예방강사 자조모임

2.22(수)
*인권통합강사단 교육

2.23(목)
*충북여성연대회의
*신나는민들레
-장소 풀무학교

2.27(월)
*여성종합상담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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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행사 안내

2012/02/02 09:50 | Posted by 상담소


* 1월 상담소 일정 *

1.4(수)

*시민단체 하례회 및 동범상 시상식

1.5(목)
*충북여성연대 정관검토 및 사무국 선정
*충북청주기독교단체협의회 신년예배


1.6(금)
*권익증진사업 2011년 사업보고/청주시청

1.9(월)
*충북여성포럼 인권분과 회의/전체회의 주제 선정

1.10(화)
*봉명동 노인복지후원회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회의
*회계감사

1.11(수)
*검찰시민위원회
-장소:청주지방검찰청 소회의실

1.18(수)
*인권통합강사단 교육(강사:엄승용)


1.20(금)
*학교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논의
-장소:상담실
-참석자:오영조(교정사회복지담당),박현순, 상담사 2명

1.26(목)
*충북여성연대 정기회의
-장소:여성장애인연대
-안건:정관검토,3.8여성대회
*폭력재발방지 사업 2012년 사업계획 제출/청주시

1.30(월)
*2012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업무협의
-장소:도 정보화담당관실

1.30~2.1
*법원 수강자 청소년집단상담 POWER UP


1.31(화)
*폭력피해 가정 교복비 지원
:후원 강서교회 남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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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를 찾아가다.
7月 / 월별활동 /
2011/07/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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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실상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정은하 소장님을 찾아갔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단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 임해주셨다.

Q. YWCA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청주 YWCA는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으로 섬김, 나눔, 살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리는 교육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과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상생하는 땅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YWCA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A. 가정폭력 관련 전문상담, 심리 정서적 지원, 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동행 및 수사동행과 무료 법률구조를 위한 연계, 쉼터 연계 청소년 집단상담, 폭력예방 인권교육,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등가족 다지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35기의 집단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안전보호를 위해 아동안전수칙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아동보호 종사자를 위해 3,000부 배포하였습니다.

 Q. 가정폭력의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후에 가정을 꾸려서 부모와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A. 평소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던 아주머니께서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술에 취해 밥상을 엎으면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자 망연자실하며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현재 폭력원인을 어려서 부모님께 학대당한 전력이 있음을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행위자들은 심리상담사를 통한 지속 상담, 부모상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만약 위의 질문처럼 되는 사례가 많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갈등관리, 대화법, 자존감 향상, 책임수용,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 분노관리, 건강한 관계, 촉력의 영향 등을 알려주어 행위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요, 이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정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게 되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제약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래서 쉼터를 꼭 이용해야 할 분들이 쉼터를 기피하는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쉼터를 이용했던 내담자가 행복 e음이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상에서 전력이 나타났다고 하소연한 사례가 있고, 그로인해 쉼터 이용을 불가피할 때 거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Q. 청주 여자교도소 재소자를 보면 남편, 아버지와 관련된 폭력으로 들어온 건수가 약 30%에 달하고 15~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화되는 현실은 지금까지 상담소 관계자들이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도 임신내내 남편에게 구타 당하다가 아기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구타하는 남편을 칼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2살의 나이로 작년에 형기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 지역마다 있고, 시설이 노출되면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부분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쉼터 직원들이 모시고 갑니다.

Q. 위와 같은 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엇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A.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 쉼터는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0세 이상의 남자청소년은 함께 동반입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청주지역에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곳에는 청소년을 주 내담자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기본 6개월에서 연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장 9개월 이용가능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2년입니다.

Q.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과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소는 어떤 곳이 있나요?

A. 충청북도에 한 군데 있구요, 현재 가족단위로 거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추가로 세우기 위해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사회적으로 보면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가정폭력은 현행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우선 체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이나 피해자 쪽에서 특례법이 있으니까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초기진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폭력행위자를 진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 사건이니 서로 잘해보라는 식으로 하고 가면 행위자들은 ‘경찰을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눈하나 꿈쩍하나’하는 식으로 나와 오히려 일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꼭 면담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의견을 너무 존중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이 섣부르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권력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오히려 행위자가 특례법이 있으니까 전과남는 처벌 말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 해야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식이 부족한데요, 이에 대한 인식 확립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A.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수십년간 은밀한 가운데 폭력이 자행되기 때문에 가족이 병들고, 폭력상황이 자녀들의 대까지 대물림되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영향이 어떤지 행위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폭력대신 대화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평등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 상담소를 비롯한 상담소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되면 가정폭력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Q. 충북경찰청에서는 주폭(酒暴) 척결을 중대과제로 뽑았습니다. 주폭과 가정폭력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YWCA에서도 주폭척결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지요?

A.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50~80%가 술의 힘을 빌어 폭력을 자행합니다. 따라서 음주는 감형요인이 아니라 형을 가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YWCA가 함께 하는 일은 치안만족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고, 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 등을 폭력주방 주간에 걸쳐 몇 년 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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