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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2 여성주의 상담 도전 골든벨 (1)
- 2009/08/13 이혼부부 자녀양육비 미루면 ‘강제집행’
- 2009/03/06 2009년 3,8여성의날 기념 충북여성선언
- 2008/11/03 여성의 몸 주인되기 토론회 발제문
이혼부부 자녀양육비 미루면
‘강제집행’
대법원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도입…
9일부터 본격 시행
2회 이상 지급 않으면 고용주에게 월급에서 직접
지급명령
지급의무자 소유 부동산, 건물 등 ‘담보명령제도’
시행도
A씨는 매일 술에 취해 온갖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남편에게 지쳤다. 이혼을 결심한 그녀는 13살짜리 아들을 자신이 맡아 키우는 대신 월 50만원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2003년 협의이혼했다. 남편은 2년 동안은 양육비로 매달 30만~50만원을 꼬박꼬박 보내왔으나 돌연 소식이 끊겼다. 수소문 끝에 남편을 찾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할 도리는 다 했다”며 거절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A씨는 식당마저 문을 닫게 되자 지하 셋방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냈고, 지리한 소송끝에 결국 밀린 양육비를 포함해 2,350만원을 받아냈다.
이처럼 양육비 청구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6년 671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893건, 2008년 1,063건이 전국 법원에 접수됐다. 올 7월까지 756건이 접수돼 작년 기록을 경신할 추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양육비 청구소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양육비 관련 사항을 합의하면 이를 조서로 작성하고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놓고도 ‘나몰라라’ 했던 배우자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마련 = 대법원은 7월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도니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 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10일 이전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사건이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을 마치지 않아 아직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11월9일부터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비양육친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곧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양육비 지급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담보명령제도’가 시행된다. 또 장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도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법 개정규정이 오는 11월9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달 9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것으로 해석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서도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11월 9일부터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철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시행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이 감소하는 등 업무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아울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칫 저해되기 쉬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여성계 “환영” = 여성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게 돼서 기쁘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협의이혼은 부부가 양육비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전혀 없어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판결을 통해 양육비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할수밖에 없었는데, 양육비 청구소송의 원고가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그동안 ‘양육비를 주느니 감치처분 받는게 낫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배우자들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 “현재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이행강제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서나 구청에서도 이 같은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양육비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년 3․8여성의 날 기념 충북여성선언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여성의 힘으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 선지 100년 하고도 1년이 지났다.
누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누구보다 오래 일하면서도 사회 정치적으로 인간일 수 없었던 여성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절규한 그 날이 또 다시 돌아왔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위기의 폭풍속에 놓여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물가폭등, 실업급증으로 적자가구가 29%에 이르러 서민경제는 ‘삶의 질 저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 경제위기의 특징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등 취약계층이 무너져내리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붕괴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하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부의 양극화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권은 먹고살기도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을 더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려 하는 등 서민경제는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빈곤아동 급식비는 축소하는 몰염치한 정책, 학생을 줄 세워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 4대강 살리기와 도시재개발등 토건국가화로 건설재벌 살찌우기, 미디어법 개정하여 재벌과 족벌언론의 언론소유를 확대하는 등 현 정권은 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부자와 빈자간의 차별, 강자와 약자간의 폭력,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은 거대한 정치권력의 폭력, 차별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 불안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불안은 심각하고,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과 더불어, 급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들이 왜곡된 교육시스템이나 폭력과 살인을 미화하는 미디어의 영향의 크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촛불시위와 최근 용산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정치현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반대’와 ‘비판’은 철저히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태도였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을 모두 폐지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반대와 비판을 공안수단을 활용해 억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많은 시민들의 희생의 댓가로 쌓아올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역사는 순식간에 부정되고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여성운동의 성과조차 반여성적 정책으로 인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법과 정책은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효율과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비민주적 문화토양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무시되기 쉽다. 특히 거대권력의 폭력과 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현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는 무의미하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친족에 의한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아동을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하도록한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적으로 왜곡된 가족이데올리기에 짓눌려 있으며 여성인권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돌봄과 평등, 민주와 평화의 경험과 감수성을 갖춘 우리 여성들은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공존과 평화의 미래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한다.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사회를 바꾸고자 성평등과 인권을 실천해온 우리 여성들은 이제 반민주주의, 반여성적 정책을 감시하고 저항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역공동체 건설에 힘차게 나설 것을 충북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9년 3월 6일
충북여성연대
여성영화제의 부대행사인 [여성의 몸, 주인되기]토론회
사회학 박사이며 충북대 박사이신 금인숙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발제문을 올려 놓습니다.
여성의 몸, 주인되기
금 인 숙 (사회학박사 충북대 강사)
1. 우리 몸의 고유성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는 약60조에서 100조에 달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세포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체이다. 제각기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활동을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동일한 유전정보가 내장되어 있으나 각기 자신에게 고유한 형태와 구조로의 성장과 분열의 자가 복제과정을 반복하는 세포들은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독자적인 존재이다.
우주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하나 유일무이한 존재로 독특한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고유한 차이는 의미심장하다. 그 생명체의 존재이유가 그 차이에 있기 때문이다. 외모에서 우리는 인류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인간의 무수히 다양한 차이는, 개인에게는 존재이유인 동시에 사회에게는 풍요의 원천이다.
존재이유에 해당할 정도로 차이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그런데 그 차이 하나하나가 모두 더없이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차별과 착취의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 모든 인간사회의 현실이다. 사회의 지배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가치와 상반되는 개개인의 특성과 외모에서의 무수히 다양한 차이는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여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회가 권력과 과학을 동원하여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낙인찍은 우리의 몸, 특히 여성의 몸은 차별과 억압, 수탈과 착취, 배제와 제거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1)
2. 외모지상주의 시대풍조
외모지상주의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외부로 드러나는 미모에 있다고 전적으로 믿는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가부장제의 성차별주의 영향으로 자긍심과 자기애가 결여되어 있는 여성들에게는, 남성으로부터의 외모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외모지향의 의존성향이 강하다.
여성은 외모, 남성은 능력이라는 등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 모두가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 시대풍조의 영향이 지대한 상태이다. 남성에게도 외모가 취업과 능력의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생활과 행태
몸에는 건강을 해치고 활동에 불편한 브래지어, 거들, 코르셋, 스타킹, 44 Size, 하이힐 등과 같은 의복을 착용한다. 얼굴과 머리에는 피부노화, 퇴행성질환, 유전자손상을 일으키는 계면활성제와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물질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치장한다. S라인의 저체중을 유지하려는 외모강박증은, 생명마저 위협하는 병리현상인 거식증과 폭식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는 지방흡입술, 위장절제술, 유방확대술, 피부박피술, 주름제거술, 안면윤곽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의 성형과 같은 무분별한 수술을 한다. 근육질의 세련된 남성육체와 각선미의 여성육체를 위해 각종의 운동과 요가강좌, 폐쇄된 공간의 헬스클럽, 오염된 공기흡입의 보도조깅으로 내몰린다. 마른체형의 늘씬한 키, 하얗고 깨끗한 피부, 금발의 파란 눈동자라는 서구중심의 규격화된 미의 기준에 지배되어 자기의 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생활한다.
4. 가부장제 자본주의 대중매체와 뷰티산업
서구의 가부장제 자본주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백인중심주의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전 세계로 유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에 입각한 새로운 대중매체의 발명과 발전으로 광고는, 제품판매의 수단에서 자극과 만족을 제공하는 하나의 마술체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레이몽 윌리엄스의 분석이다. 뉴미디어에 의한 광고가 소비자로서의 인간과 사용자로서의 우리 인간의 선택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이 “상품이 들어왔다가는 사라지는 통로로서의 시장(the market)이 되어버린 것이다.”2) 즉 소비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상품판매의 방식을 넘어서 문화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패션, 화장품, 제화, 식품, 약품 등의 부문에서는 광고가 우리의 문화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에어로빅 강사와 트레이너나 피부관리사와 성형의사 등등이 주도하는 뷰티산업에서의 광고는 우리의 몸, 특히 여성의 몸을 상품 자체로 변형시키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이며, 추하고 죄스런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몸은,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아름답고 성스런 것으로 칼과 바늘로 재조합하고 재구성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의 공격적인 광고가 급증한 것은 국민1인당 GNP가 1만불대로 진입한 1995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에 실린 광고의 내용분석의 결과가 입증하는 것처럼, 1990-1994년 기간의 호당 성형광고는 1〰2개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7개로 늘었고, 2000년도에는 27개로 급증했다.3)
2000년 4월 현재 전국 성형외과 개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에 위치한 성형외과 128개 중에서 103개가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다(임인숙, 2002: 197). 일본과 대만에서 성형목적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위험성이 높아서 서구사회에서도 의학적, 윤리적 이유로 기피하는 종아리 근육퇴축술도 서슴치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성형이 성행하고 있다(임인숙, 2002: 185, 192).
5. 미의 기준에서의 상대성
1) 아름다움의 충족요건으로서의 비만
식량이 많이 부족했던 근대이전의 전통사회에서의 비만은, 가장 중요한 미의 기준으로 부유함과 건강함의 상징이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에픽(Efik)족 상층계급의 사춘기소녀들은, 2년 동안 격리된 오두막에서 살찌우는 통과의례를 거쳐 미인으로 거듭나야 결혼할 수 있다. 북부멕시코 타라후마라(Tarahumara) 지역에서도 아름다움의 첫째요건은 넓고 뚱뚱한 다리이다. 미인을 “아름다운 허벅지”라고 부른다.
2) 질병과 혐오의 대상으로서 비만
식량이 남아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날씬함이, 특권계급과 지배권력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미의 핵심기준이 되었다. 서구사회의 하층계급에서는 주로 저질지방이 많이 함유된 저가의 패스트푸드(fast food)를 섭취하기 때문에 갈수록 뚱뚱해진다. 자본주의 소비산업과 대중매체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은 비만에 대한 두려움에서 몸에 대해 가해지는 통제와 훈육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반면에 세계인구는 65억이고, 식량생산량은 90억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규모인데도 8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실정이다.
6. 외모지상주의 시대풍조의 폐해
1) 자신감과 자긍심, 자기존중과 자기애의 불평등한 배분, 2) 가부장제 소비중심 자본주의 권력과 뷰티산업 자본을 위한 노예의 삶. 3) 건강과 생명의 상실위험, 불임과 암 및 질환 유발, 4)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의 상실과 획일화된 인공미의 확산5)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부정
7. 매력의 핵심요소로서 아름다움
용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일반적인 경향은, 미감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데이트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외모였다. 일반성인이나 심지어 유아원생에게도 데이트의 상대나 데이트 지속여부의 결정요인은 용모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나 용모의 아름다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친숙해질수록 상대방이 지닌 용모의 미추에는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각자가 지닌 유일무이한 독특한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바논의 화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은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아름다움이란 욕구가 아니다.
단지 황홀한 기쁨일 뿐이다.
불타는 가슴이며 매혹된 영혼이다.
그것은, 그대가 보았던 영상이나
그대가 들었던 노래가 아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영상이며,
귀를 막아도 들리는 노래이다.
아름다움이란
그대의 거룩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버린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1) 자신의 외모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지위와 재화의 보상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2) 용모의 후광효과(hale effect) 때문이다. 빼어난 외모가 지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인품도 훌륭할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만화나 영화, 동화나 문학, 광고와 인형 등의 대중매체가 아름다운 용모에 전혀 관계가 없는 훌륭한 인격과 재능을 부과한 주인공을 통하여 아주 어려서부터 주입된 고정관념의 영향 때문이다.
8. 아름다움이란 진정 무엇인가?
플라톤: 아름다움이란 현상배후의 본질로서의 이데아(idea)이다.
“한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른 육체의 아름다움과 비슷하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미는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육체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육체를 경멸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떤 육체는 격정적으로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는 육체미보다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고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용모는 단정치 못하더라도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젊은이를 성장시키는 사회제도와 법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나 하나의 사회제도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대해(大海)로 나가 아름다움 전체를 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혜의 한계없는 사랑 속에서 고귀한 사상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놀랄만한 아름다움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점에서는 아름다우나 어떤 점에서는 추한 것도 아니다. 어떤 때에는 아름답고 어떤 때에는 아름답지 않다든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는 추한 것도 아니다. 아름다움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며, 단순하고 영속적인 것이다“ <대화편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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